‘스드메’ 책임진다더니…예비부부 300여명에 6억여원 가로챈 업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300여 명의 예비부부로부터 6억여 원을 가로챈 결혼준비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스드메)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총 6억1829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300여 명의 예비부부로부터 6억여 원을 가로챈 결혼준비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최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스드메)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총 6억1829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이 연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A 씨의 업체는 매출이 악화돼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계약 대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환불에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스튜디오·드레스 업체 등에 대한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누적돼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 씨는 웨딩 촬영 스튜디오와 결혼식 사진 촬영과 앨범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촬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해주면 1개월 이내에 촬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0∼2021년 총 191회에 걸쳐 결혼식 사진 촬영을 하게 한 뒤 촬영대금 8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쌍특검 거부 맹비난한 이
- “충청출신 0.5선서 집권당 총선 공천관리 핵심으로” 여의도 신데렐라 된 장동혁 의원 스토리
- ‘불륜 스캔들’ 女배우, 내연남 유명 셰프와 결혼설
- [단독] 26∼35세, 진보 우위 연령대 하나도 없어…뚜렷해진 ‘뉴노멀’
- [단독] 권양숙 여사 입김 작용했나… 이광재 종로 불출마
- ‘블랙핑크 리사와 열애설’ 루이뷔통 넷째 아들, 시계부문 CEO 됐다
- 천하장사 2차례 따낸 전 씨름선수, 재활병원 옥상서 추락해 사망
- 이스라엘 아나운서가 방송 중 권총 찬 까닭…정부 “적극 권장”
- 아내와 함께 음란물 출연한 미국 대학 총장
- “우리 와이파이 안 쓰면 죽어”…멕시코 마약조직의 ‘이색 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