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작업장서 근로자 화상사고로 숨져

양한우 기자 2024. 1. 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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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농공단지 내 한 작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5일 후 끝내 숨졌다.

6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파이프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다 65도 물에 빠져 가슴 부위 밑으로 전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대전 화상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김 씨는 전날인 5일 오후 10시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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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충남 공주 농공단지 내 한 작업장에서 근로자 A 씨가 파이프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다 65도 물에 빠져 가슴 부위 밑으로 전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A 씨 유족 제공

[공주] 충남 공주 농공단지 내 한 작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5일 후 끝내 숨졌다.

6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파이프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다 65도 물에 빠져 가슴 부위 밑으로 전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대전 화상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김 씨는 전날인 5일 오후 10시쯤 결국 숨졌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 모습. 사진=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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