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게 메시지 3천 개...스토킹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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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 동안 메시지 3천여 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황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재작년 2월부터 9개월 동안 "오래 보고 오래 만나고 싶다"고 스토킹하는 등 메시지 3천여 개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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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 동안 메시지 3천여 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황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단 사실을 알고도 황 씨가 계속 메시지와 메일을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재작년 2월부터 9개월 동안 "오래 보고 오래 만나고 싶다"고 스토킹하는 등 메시지 3천여 개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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