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토종닭 농가 '방사사육' 여전 [포토뉴스]

조주현 기자 2024. 1.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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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6일 오후 평택시 한 소규모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방사 사육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일부 가금사육 농장에서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시설 밖 마당이나 농지에서 사육하는 것이 AI 방역상 취약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단속이나 계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I 매개체인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은 방사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 중에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오는 2월 말까지다.

조주현 기자 jojuhyun01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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