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성 2명 살해 50대 오늘 영장…신상정보 공개도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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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 전력으로 22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나와 사회에 적응하는 대신 잇달아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8~9시께 이모씨(57)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6일) 저녁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후 신상정보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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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각종 범죄 전력으로 22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나와 사회에 적응하는 대신 잇달아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8~9시께 이모씨(57)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밤 양주시 광적면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일 오전 8시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문감식 결과 두 사건은 동일인 소행으로, 이씨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들을 살해한 뒤 소액의 현금도 훔쳤다.
A씨 살해 직후 도주한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4분쯤 강원 강릉시내 한 거리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도주 동안 택시 등을 이용해 경기북부와 서울, 강릉 지역을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그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내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이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6일) 저녁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후 신상정보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절도혐의로 수감된 후 지난해 11월 초 출소했으며, 성범죄 등 각종 범죄전력으로 도합 22년에 달하는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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