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메가엑스 향한 ‘성추행·폭행’ 법원은 ‘사실’로 봤다

이선명 기자 2024. 1.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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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모대표 성추행 및 폭행’ 사실로 판단
두 차례 결정에도 영향 미쳐
그룹 오메가엑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엔터)의 폭언 및 욕설, 강압행위,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폭로했다. 법원은 오메가엑스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두 차례나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오메가엑스는 총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22년 11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 강모 대표의 폭행 및 폭언 등을 폭로한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인지웅의 영상과 관련된 영상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법원은 두 차례의 결정에서 스파이어엔터 강모 대표가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폭언 및 욕설, 강압행위, 강제추행 등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와 같은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면서 기자회견 당시 제기된 폭행 및 폭언 의혹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오메가엑스 활동을 감독하는 강모 대표는 오메가엑스 멤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나 횟수에 비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폭언의 원인이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일탈 행동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폭언의 내용은 일탈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 임원들은 여러 차례 오메가엑스 행동이나 말을 문제 삼아 활동 중단이나 그룹 해체를 언급해 왔는데 진정한 의사는 아닐지라도 이를 언급한 상황이나 횟수에 비춰 그것이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음은 부인하기 어렸고 신뢰가 훼손되는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지난해 1월 모두 인용하며 오메가엑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는 그해 5월 상호협의 하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일단락됐다.

인지웅의 영상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은 같은 맥락의 판단을 함과 동시에 강모대표가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법률대리인단과 2022년 11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는 강모 대표가 오메가엑스 멤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제반 사정에 비춰 오메가엑스들과 스파이어엔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을 뿐 ‘강모 대표의 성추행이나 폭행이 없었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로인해 “인지웅이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성추행도, 폭행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강모 대표로부터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의미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메가엑스를 향한 강제추행과 폭행 등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고, 이 때문에 반대 주장을 펼친 인지웅의 영상을 삭제하라고 법원이 명령한 것이다.

인지웅의 영상에 대한 오메가엑스의 법적대응은 본안소송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차례의 가처분 결정에서 스파이어엔터와 강모 대표가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폭언 및 욕설, 강압행위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스파이어엔터는 오메가엑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급작스레 주장하고 나섰다.

스파이어엔터는 5일 입장을 내고 “기자회견 당시 허위기사를 유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강모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사들에 대해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그들은 현재까지도 출석 및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스파이어엔터가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을 고소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 입장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고소했다고 하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에서 출석명령이나 소장을 송달받은 적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는 오메가엑스의 정상적인 활동과 투자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3차 가해 정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메가엑스 사안은 이 사회에서 탐욕스러운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꿈을 어떻게 유린하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건의 하나”라며 “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받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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