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성폭행男과 결혼해야지”…‘신붓값’도 깎아준다는 中부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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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성폭행한 남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하고 남자 측에 차이리(신랑측이 신부측에게 주는 지참금)도 깎아주겠다고 제안한 부모가 중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여성의 가족은 B씨에게 강간범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다.
다른 누리꾼은 "여성의 가족은 딸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 강간범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결혼했더라도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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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행한 남성은 감옥에 갇히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시성 양가오 인민법원은 지난 12월25일 약혼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가해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소개팅으로 여성 B씨를 지난해 1월 소개팅으로 만난 뒤 5월에 약혼했다.
A씨 가족은 약혼식 때 신부값 18만8000위안(3500만원)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과 반지를 건넸다.
A씨는 약혼 잔치가 끝난 뒤 B씨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초대했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절했지만 계속 강요했다. B씨의 전화기를 빼앗기도 했다.
B씨는 그날 저녁 경찰에 성폭행을 신고했고, 경찰은 그녀의 팔과 손목에 여러 개의 타박상이 있다고 기록했다.
CC(폐쇄회로)TV에는 정신을 잃은 B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아래층으로 달려가는 모습과 A씨가 B씨를 쫓아가며 끌어당기는 장면이 담겼다.
인민법원이 공개한 세부사항에는 성폭력 범죄를 알게 된 피해자 B씨 가족의 반응이 적혀 있었다.
여성의 가족은 B씨에게 강간범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다. 결혼하면 A씨가 강간범으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B씨 부모는 심지어 결혼식을 서두르기 위해 신붓값 전액 지불을 연기하는데 동의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강간범에게 3~10년 징역형을 선고한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에 있고 경찰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성폭행한 남성, 여성의 부모에 대해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약혼했을 때 그녀에게 이런 짓을 한다면, 그들이 결혼했다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여성의 가족은 딸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 강간범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결혼했더라도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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