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별 진료비, 비교해보고 찾는다

오광수 기자 2024. 1.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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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고,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를 알려야 한다.

경남도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비용 게시와 예상 진료 비용 고지 의무가 종전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고 6일 밝혔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진료비용 사전고지와 게시 의무가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알권리와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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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따라 지난 5일부터 적용
모든 병원, 항목별 진료비 미리 알려야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고,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를 알려야 한다.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알려야 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비용 게시와 예상 진료 비용 고지 의무가 종전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고 6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지난 5일부터다. 게시하는 진료비 항목에는 진찰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판독료 등이 포함된다.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해당 동물병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가구에서는 치료받기 전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9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등이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진료비용 사전고지와 게시 의무가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알권리와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에는 이날 현재 동물병원 359곳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절대다수인 310곳(86%)이 ‘수의사 1인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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