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관광명소에 '바다남' 파란 스프레이 낙서…벌금은 10만원?

김사무엘 기자 2024. 1.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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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울산의 관광명소에서도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바다남'이라고 적힌 스프레이 낙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왕암공원은 삼국통일을 이뤄낸 신라 문무대왕의 왕비가 호국룡이 돼 대왕암 밑으로 잠겼다는 전설을 기념해 조성한 곳으로 울산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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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발견된 낙서. 2024.01.04. (사진=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울산의 관광명소에서도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바다남'이라고 적힌 스프레이 낙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일 울산 동구청은 해당 낙서를 발견하고 암석 표면을 긁어내 낙서를 지웠다.

대왕암공원은 삼국통일을 이뤄낸 신라 문무대왕의 왕비가 호국룡이 돼 대왕암 밑으로 잠겼다는 전설을 기념해 조성한 곳으로 울산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이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은 벌금 10만원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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