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태운 지지자 참고인 조사… "공범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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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67) 씨를 범행 전날 차량으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를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차주는 단순한 이 대표 지지자일 뿐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1일 오후 8시께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진해구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곳에 도착할 때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 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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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차주는 단순한 이 대표 지지자일 뿐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공범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그의 행적은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1일 오후 8시께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진해구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곳에 도착할 때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 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 출신 김 씨가 부산 지리에 어두운 상황에서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온 다른 지지자를 만나 차를 얻어 탔을 가능성이 있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가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주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김 씨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 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추출) 조사,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다음 주 중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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