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날 이재명 습격범, 의문의 차량서 내려”…경찰, 차주 참고인 조사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씨가 범행 전날 누군가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주에 대한 공범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차주가 단순히 이 대표 지지자일 뿐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이 대표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김씨가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며 “해당 차량은 김씨를 숙소에 내려주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김씨를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차량 운전자의 신원과 김씨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권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차주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1일 오후 8시쯤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곳에 도착할 때 외제 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김씨가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 차에서 내렸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모텔에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아산 출신인 김씨가 부산 지리에 어두운 상황에서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온 다른 지지자를 만나 차를 얻어 탔을 개연성이 있다.
경찰은 차주를 조사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현재까지 김씨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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