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18명, 대통령실 진입 시도하다 체포…"김건희 특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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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 대진연 회원 1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성 중이던 대진연 회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연행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경찰 연행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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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 대진연 회원 1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 검문소를 무단으로 넘어가 진입을 시도했다. 검문소 앞에서 자신들을 제지하는 경찰들을 뿌리친 채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농성 중이던 대진연 회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연행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경찰 연행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했다. 한 남성 회원은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 연행을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회원들은 경찰버스에 탄 뒤에도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뇌물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묶어 지칭하는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의 경우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2(198명)가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112석인 만큼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 쌍특검법은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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