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낙서…경찰 수사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복궁 담장 낙서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방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 전망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발견됐으며, 지자체가 제거 작업을 끝내 지금은 낙서가 지워진 상태다.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복궁과 달리 문화재 아니라 '자연물'로 분류
잡혀도 경범죄처벌법 10만 원 벌금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경복궁 담장 낙서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방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 전망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발견됐으며, 지자체가 제거 작업을 끝내 지금은 낙서가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은 벌금 10만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된다. 자연물을 훼손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다.
앞서 낙서로 인해 긴급 복구한 경복궁 담장에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약 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政談<상>] 민주당 긴급 의총 '구호 제창' 요청에 '갑분싸'
- '한 가닥 희망' 해외취업마저…정부 지원 돌연 폐지에 청년들 난감
- [인터뷰] 윤희숙 진보당 대표 "야권 총단결, 尹 거부권 정치 막아야"
- 이나은♥이강인으로 시작된 에이프릴과 축구선수 '열애설' [TF업앤다운(상)]
- 태영건설發 부동산 PF 위기 확산…2금융권 괜찮을까
- [숏팩트] 이재명 피습 사건의 '나비 효과' (영상)
- 창이냐, 방패냐…T1·젠지 '2024 LCK 스프링' 개막전 맞대결
- 음식부터 순금까지…유통家, 갑진년 푸른 용 기운으로 첫 승부
- [주간政談<하>] 이수진, 왜 기자를 백브리핑장에 데려갔을까
- 제니·지수도 1인 기획사…K팝 아이돌은 '진짜' 홀로서기 중[TF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