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천안 산란계농장 H5형 AI 항원 검출…충남·경기남부·세종 농가 내일(7일) 낮 1시까지 ‘이동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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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이달 4일 전남 무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데 이어 충남 천안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6일 충남 천안 산란계(중추)농장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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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이달 4일 전남 무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데 이어 충남 천안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가금류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6일 충남 천안 산란계(중추)농장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23만9000여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H5형 항원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충남과 경기 남부, 세종 지역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6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인 7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충남과 경기 남부 20개 시·군, 세종지역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은 이동이 금지된다.
경기 남부 20개 시·군은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용인, 이천, 여주,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하남, 광주, 양평 등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천안 산란계농장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모두 27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는 2023년 12월3일 첫 발생 이후 이달 4일까지 육용오리 11건, 종오리 1건, 육용종계 2건, 산란계 12건 등에서 발병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등에 출입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 소독) ▲달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때 세척·소독 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사례가 늘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주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사료섭취 저하, 졸음 같은 가벼운 증상을 확인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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