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독도는 우리 땅" 억지 논리 또 개발한 일본이 진짜 노리는 건
이케다|일본 외무장관 (1996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다카노|주한 일본대사 (2005년)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독도는 일본땅입니다."
마쓰모토|일본 외무장관 (2011년)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모테기|일본 외무상 (2021년)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일본은 1905년 당시만 해도 '독도에는 주인이 없다'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17세기부터 일본이 주인이었다'는 앞뒤가 다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에 1971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담은 이후 일본 방위백서와 각종 교과서에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실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등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일본 정부도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차관급을 파견해 왔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하는가 하면, 지난해 태풍 '란' 기상 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했고, 올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지진해일특보를 내릴 때도 독도를 자국 영토인양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월한 지위'에서 수비 중
반면, 영토를 점유하지 않은 국가, 즉 일본은 상대국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의를 통해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어차피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니 분쟁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내고, 한국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선전전을 했을 때 잃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독도 문제를 회부하자고 해도,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한 IC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토주권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해양경계선이 없는 중첩수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런 종류의 분쟁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일방적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중국해 중재사건에서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중재재판을 제기하고, 중국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중재재판이 계속되어 중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던 것처럼 일본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 정작 자국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독도에 대해선 한국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면, 일본이 뭘 얻으려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으로부터 빌미를 제공하게 만들어, 국제분쟁화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독도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학계까지 총동원 … 일본이 집착하는 진짜 이유
독도는 어업과 해저 자원 등 경제적 가치와 생태자원적 가치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일본으로서는 독도가 갖는 상징성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곧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따른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 침략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인류 보편사에 반하는 판단 아래, 여전히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러한 억지 주장의 논리를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 지방 정부는 물론 학계까지 가세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국제법 학자들은 내년 독도를 침탈한 지 12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공고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환 ㅣ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 더 이상 떠들지 말라고 명령한 게 (일본 공문서인) '태정관 지령'이에요. 지금까지는 (일본이) 자기들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침묵해 왔습니다. 그런데 태정관 지령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요. 태정관 지령의 법적 효력을 폄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연구를 일본의 '죽도자료공부회'가 시작하고 있거든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혜영 기자 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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