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네다 항공기 충돌, 시스템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

유재인 기자 2024. 1. 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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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도쿄 하네다공항 활주로 충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일본항공(JAL) 516편 여객기의 사고 이튿날 모습. 날개 부분을 제외한 기체가 모두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대형 화재에도 여객기 탑승객 379명은 전원 탈출에 성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90초 안에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90초 룰'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 뉴스1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일본항공(JAL) 여객기의 충돌로 발생한 대형 화재 당시, 활주로 오진입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나 관제사가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사고 당일 하네다공항에서 착륙기가 접근하는 활주로에 이륙 예정 항공기 등 다른 항공기가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제탑에 알려주는 ‘활주로 점유감시 지원기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시스템은 항공기 두 대가 한 활주로에 접근할 경우 관제사 앞 화면에 활주로를 노랗게, 항공기를 붉게 표시한다.

일본 국토교통부의 담당자는 요미우리에 해당 시스템이 “관제관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지시할 때의 보조적인 표시이며, 항상 그 화면을 응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관제사가 지원 시스템 속 색 변화를 확인하지 못해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에 진입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착륙을 시도하던 JAL 여객기와 이륙을 염두에 두고 활주로에 진입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같은 활주로를 달리다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해상보안청 기체에 탑승했던 6명 중 5명은 사망했고, JAL 여객기 탑승객 379명은 전원 탈출했다.

당시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관제사의 허가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해 사고 전까지 약 40초 동안 활주로 위에 정지해 있었으나 관제사는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해상보안청 항공기 생존자인 기장이 “활주로 진입 허가를 받은 뒤 활주로에 진입했다. 이륙 허가를 얻어 엔진 출력을 올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관제사 지시를 잘못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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