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성 2명 살해한 50대, 이르면 오늘 영장…강도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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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오늘(6일)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는 6일 이모(57) 씨에게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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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오늘(6일)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고양에서 범행 후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 양주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가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원 강릉의 한 재래시장을 배회하는 이씨를 붙잡았다.
지난 2022년 절도 혐의로 수감된 이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약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지도 직업도 없는 이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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