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경찰과 체포극…21년 지기 돈 뜯은 일당 징역형
홍석준 2024. 1. 6. 13:26
21년 지기를 상대로 동남아 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도록 꾸민 뒤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골프 모임에서 20년 넘게 만나온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지난해 캄보디아 경찰을 섭외했습니다.
이어 A씨가 현지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유도해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되도록 했습니다.
박씨 측은 캄보디아에서 장기간 구금될 것처럼 압박했고, A씨는 13억원을 국내 계좌로 보내고서야 풀려났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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