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다방업주 살해범, 강도살인 혐의 영장 신청

송주현 기자 2024. 1. 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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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양주시와 고양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57)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는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여성 혼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다방에서 6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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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 "강해보이고 싶었다" 진술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찰이 경기 양주시와 고양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57)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는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여성 혼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44분께 강원도 강릉시의 한 노상에서 이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과거 범죄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한 다른 수감자들의 무시를 받았다"며 "이런 생각들로 술만 마시면 강해보이고 싶어졌고 그래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고양과 양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는 "멀리 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다방에서 6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또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한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두 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정밀 감식을 벌여 발견된 지문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해 왔다.

이 씨는 경기북부지역에 서울로 도주했다가 강원도 강릉까지 간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파주지역의 한 식당에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났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주인 혼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며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의 추가 범행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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