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전동보드 타던 70대 신호위반해 택시 충돌…승객 중상

황남건 기자 2024. 1. 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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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경찰서 전경. 부평서 제공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동보드를 타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고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로 운전자 7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바퀴 1개짜리 전동보드를 타고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간석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가로질러 오던 택시를 충돌해 택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가좌나들목(IC) 방향으로 직진하던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 승객인 30대 여성 B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면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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