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젓가락 흉기라고?”…이재명 음모론, 독일·EU였다면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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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가 아닌 나무젓가락에 찔렸다는 음모론이 퍼져나갔다.

이 대표를 공격한 김모씨가 왼손에 들고 있던 칼 대신 종이로 감싼 나무젓가락을 든 오른손을 사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원인 김씨가 나무젓가락으로 공격하는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흉기 피습으로 1.4cm 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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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음모론에
‘2차 테러’ 규정 반발
독일, 2018년 규제 도입
유해·불법정보 차단 주력
EU보다 5년 8개월 앞서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가 아닌 나무젓가락에 찔렸다는 음모론이 퍼져나갔다. 이 대표를 공격한 김모씨가 왼손에 들고 있던 칼 대신 종이로 감싼 나무젓가락을 든 오른손을 사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원인 김씨가 나무젓가락으로 공격하는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흉기 피습으로 1.4cm 자상을 입었다. 9mm 길이의 봉합수술도 진행했다.

앞선 음모론은 한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일 방송을 통해 “피가 어디 철철 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음모론을 2차 테러로 규정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로세로연구소 등 6개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 8개를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방심위가 최근 5년간 법령 위반으로 시정요구 조치한 유튜브 콘텐츠는 1만382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지난달 29일 구글에 허위·조작 콘텐츠와 관련해 책임감 있는 자율규제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월간 사용자 수 4500만명 이상인 빅테크를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보다 5년 8개월 더 앞선 2018년 1월 독일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네트워크집행법은 독일 내에서 200만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내로 삭제·차단해야 한다.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유로, 우리 돈으로 약 7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네트워크집행법에 따라 유튜브와 X(옛 트위터)가 작성한 투명성보고서를 보면 입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는 지난해 상반기 19만3131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6.0%(3만870건)을 삭제·차단했다. 혐오표현이나 정치적 극단주의에 해당하는 콘텐츠 비중이 가장 컸다. X가 삭제·차단한 건수도 전체 신고(110만1456건) 가운데 24.3%인 26만7421건에 달했다.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려면 독일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제기됐다.

노은정·송민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문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보고서를 통해 “향후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독일법을 참고해 허위정보의 정의,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책임,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네트워크집행법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2021년 9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네트워크집행법에 따라 규제되는 대상은 위법한 콘텐츠로 가짜뉴스보다 범위가 넓다”고 보고한 내용이 국회속기록에 나와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지난해 9월을 끝으로 관련 법안의 심사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 입법례를 확인하고도 허위 정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에는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해·허위·불법 콘텐츠를 관리·조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적지 않게 계류돼 있다.

사업자가 허위 정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ISDI 연구진은 “허위 정보와 관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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