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쌍특검 거부...여야, 재의결 수 싸움 치열

YTN 2024. 1. 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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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공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총선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의 수 싸움도 치열한데요. 정국 주요 이슈,서정욱 변호사와 장윤미 변호사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쌍특검 법안 거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빨리 거부권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제가 진행하는 주중 뉴스에서 속보로도 다루기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빨리 진행이 됐고 임시 국무회의도 10분 남짓해 결정이 됐습니다. 그전의 거부권과 비교했을 때 빨랐다,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서정욱]

원래는 법에는 15일 이내에 하면 되죠. 그런데 빨리 한 이유는 거부권 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잖아요. 이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꼼수를 써서 예를 들어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혹시나 찬성표 던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재의결 시점을 계속 늦추려고. 이게 꼼수입니다. 옛날에는 재의결 할 때 보면 8일, 7일, 늦어도 십며칠. 이렇게 했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는 최대한 빨리 거부권을 해야지 재의결이 빨리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만약 에 늦게 하면 공천 시점까지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즉시 거부권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 뭔가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총선에 영향을 덜 밀치려고 했던 의도였다는 게 일단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게 헌법적인 선택이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 자체가 굉장히 반헌법적입니다. 이게 지금 스케줄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냐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국무회의로 넘어간 지, 대통령실로 넘어간 지 하루 만에 바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거든요. 종전에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안과도 상당히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신속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국민 여론에는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이 왜 불거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기소하면 되는 거고요. 없으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국민의힘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선택도 지금 검찰이 못 내리고 있어요.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국민들이. 그런데 이 특검이라는 대안밖에 없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설계된 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건 거부권 행사, 물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최소 필요한 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를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행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헌법적 가치를 운운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최소였어야 되는데 더 많이 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야가 모두 공방을 벌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의 이야기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이야기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특검은) 특별감찰관 문제라든가, 제2부속실 문제하고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영역인데, 이쪽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라도 이뤄진 적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온,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 버린 겁니다.]

이게 어제 오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통 기자들과 하는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짧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급을 했었는지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지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것과 같이, 정부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되,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견제장치는 마련하겠다로 들려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특별감찰관은 법에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안 둔 거예요. 저는 그건 법대로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둘 수 있는 거고 이거하고 거부권하고는 저는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조금 전에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검찰에서 처분을 못하고 있다.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검찰에서 무혐의로 올렸는데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그때 무혐의 종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고요, 오히려. 지금은 검찰이 들고 있는 이유는 이미 김건희 여사 건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법에 보면 공범자가 기소가 돼서 유죄가 되면 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범자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잖아요. 이분 재판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무죄가 나버리면 아예 공범 자체가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김건희 사건은. 그런데 이분이 유죄가 되면 다시 공범 여부나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곧 항소심의 판결이. 1심에서 이분이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런데 무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 결과가 곧 나올 거예요. 그걸 보고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을 할지 아니면 무혐의를 할지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지, 검찰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앵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말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절차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궁금하고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장윤미]

통상 피의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수사받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조사하지도 않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합니다. 인신을 확보하는 절차부터 거친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대통령 되셨습니까? 공정, 상식, 법치 이야기해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예외일 수 없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공범이 기소가 되면 공범이라고 지금 검찰에서도 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소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1심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주가조작과 2차 주가조작이 있어요. 거기에 연달아서 1, 2차 모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전주의 이름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매도를 냈다라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재판정에서 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반 시민이라면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하는 동료 시민이라면 어떻게 수사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특별감찰관, 문재인 전 정부 이야기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돼 있으면 하는 게 맞고요. 그것을 특검을 거부하는 하나의 물타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었죠. 그때 그 공약을 했던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마치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것처럼 국민들께 약속드렸었기 때문입니다. 제2부속실조차 필요가 없을 것처럼, 공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공적인 인력이 지원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거기에 명품백을 수수하고 굉장히 많은 의혹에 대해서 물음표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이랑 상관없이 특별감찰관은 있어야 되는 것이 지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전 정권부터. 하면 되는 것이고 제2부속실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랑 상관없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야당, 한목소리로 다 비판을 하고 있고요. 거부권이라고 부르지만 재의요구권이죠. 국회에서 올라온 법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요건을 높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랑 야 4당은 아예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는 거예요.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는 이걸 하는 것이 맞느냐. 뭔가 이익이 충돌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법률가로서도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욱]

지금 권한쟁의심판은 뭐냐 하면 지금 국가기관들끼리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게 권한쟁의심판인데 지금 국회도 고유한 입법권이 있죠. 국회도 법을 만드는. 그러면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고유 권한이 바로 재의요구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국회는 또 권한이 있어요. 재의요구 하면 다시 과반 출석해서 3분의 2로 표결해서 3분의 2가 넘으면 법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이게 헌법이 부여한 절차입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이 왜 나옵니까? 저는 결국 시간 끌기. 왜냐하면 재의결을 좀 늦게 하려고. 총선에 혹시 이탈표가 있을까 싶어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 그래서 시간 끌려고 권한쟁의심판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자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어요. 옛날에 이상민 장관도 8:0으로 졌잖아요. 아마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도 또 8:0으로 질 거예요. 제 예측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헌법 재판을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헌법재판을 하지 마라, 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했어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이치모터스, 명의를 빌려주고 김건희 여사처럼 또 장모님처럼 이런 분이 91명인가 있어요. 그중에 1명 기소했어요. 그런데 무죄가 났어요. 나머지는 전혀 소환조사나 기소를 못했어요. 그러면 법 앞에 평등하면 김건희 여사도 그 90명하고 평등해야죠.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으면 안 돼요. 대통령 부인이 특권을 누려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보다 역차별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주 90명은 전부 무혐의인데 김건희 여사는 조사하자, 이게 역차별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법률가다 보니까 더 법률적으로 깊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네요.

[장윤미]

사실 1심 판결문이 가장 사실관계 확정을 잘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다른 전주들과는 다른 양상을 김건희 여사가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1, 2차 같이 걸쳐 있었고요. 또 이득을 본 전주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득을 봤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환조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권한쟁의심판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금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마치 시간을 끌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 끌기용으로 헌법재판소로 이 안건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표결하는 것은 법정된 시한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선 직전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권한쟁의심판은 말 그대로 권력기관 간의 법적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해보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듭, 그것도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게 헌법상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초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법률적인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는 그것이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한번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면 앞으로도 대통령과 관련된 가족에 대해서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는 어떤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윤미]

판시가 될 수도 있고 사실상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점은 국민을 좀 국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을 다 전직 대통령들께서 받으셨던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에 대해서 짚는 이유는 재표결이 됐을 때 지금 필요한,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한 필요한 의석수가 198석.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 봤더니 181석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는 거예요. 17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천에서 탈락한 표들이 무소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겠지만. 17표가 어떻게 될지 계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17표라는 게 정치권에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17표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일단 법부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법안은 기명으로 투표하거든요. 그런데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국회법이 돼 있어요. 이게 인사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하는지 그게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두 가지를 보면 이탈표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겠죠. 공천에 컷오프되거나. 그러면 과연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을까요? 지금 원칙과 상식, 윤영찬 이런 분, 이원욱. 많잖아요. 김종민, 조응천. 이런 원칙을 중시하는 분들, 상식을 중시하는 분들은 특검법 저는 반대할 거라고 봐요. 옛날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잖아요, 이 법이. 그때는 기명이죠. 그러니까 개딸이 겁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명이니까 전원이 찬성했죠. 그런데 무기명으로 바뀌면 이낙연계가 대거 탈당합니다. 그러면 이낙연계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이 50억 특검인데 이걸 무기명이면 찬성할까요? 저는 국민의힘에도 이탈표가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런 이탈표도 많이 있다. 이걸 첫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관행, 관습헌법이에요. 우리 헌법은 조문이 백몇 개,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은 관행이 법입니다. 영국은 아예 헌법이 없어요. 관행이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거부권 했을 때 관행적으로 며칠 이내에 투표를 했을까요? 옛날에 보면 한 번 하면 8일, 그다음에 7일, 가장 긴 게 십며칠. 주로 같은 회기나 다음 회기에 바로 해야 하는 게 맞죠. 이걸 만약에 재의결을 1년 뒤에 합시다. 10년 뒤에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관행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국회가 관행을 어기고 꼼수로, 혹시 이게 공천 탈락자 이탈표를 기대하고 꼼수 부리면 이러면 국회 문 닫아야죠, 이 정도면.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장윤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실적으로요. 왜냐하면 1차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가결시킬 때는 기명 투표입니다.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죠. 사실 윤심이 배제된 공천,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재의결을 하게 되면 일단 무기명입니다.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실 눈치를 안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국민 보고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수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면 이건 재의결해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이죠. 정영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천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공천,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다 법조계에 다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요, 같은 고려대 교수인데 민주당은 임혁백 교수를 명예교수를 했죠. 그런데 임혁백 교수는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한 인연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자문부터 옛날에 지지까지 상당히 인연이 있죠. 그런데 정영환 교수 있잖아요. 이분은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제가 보기에 인연도 안 보입니다. 그건 오래전에 판사였으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완전히 한동훈 위원장과 전혀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치권에도 거의 인연이 없어요. 그렇다면 비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연줄이나 인연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원칙에 따라서 물갈이해라, 이게 첫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분이 교수지만 또 판사입니다. 옛날에 판사 하면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도 워낙 강직하게 원칙론자로 이름이 명성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2000년부터는 23년 지금 교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또 법조인이냐, 이 논리는 안 맞는 거죠. 이십몇 년을 교수로 했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으로 자꾸 다 하느냐, 이런 프레임은 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딱 경선해서 점수대로 딱 자른 것 같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현역 의원이라든지 2, 3선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이거 다 물갈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엄청난 물갈이가 있을 겁니다. 일단 본인이 사실 정치 입성을 하면서 불출마를 이야기했잖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색합니다. 언론에서 진단하듯이 총선을 계속 채비해왔던 분들한테는 상당한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언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렛대로 상당한 공천 작업을 할 겁니다, 물갈이 작업을. 그리고 여러 포스트에 다 법조인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정치인들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정치를 상당히 폄훼하기도 하고요. 후보 시절에 녹취된 내용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공유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공식석상에서도 내가 민주당은 갈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약간 차악을 선택하듯이 언급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믿을 수 있고 정권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건 종전 정치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나 법조인 출신이나 정치 영역과는 다소 결이 달랐지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단들,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물갈이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건데 그게 어떤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후폭풍을 가져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후폭풍의 가장 큰 폭풍이라면 탈당 이후에 보수 진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당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인데 이준석 신당, 특검을 고리로 연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중도층 확장, 공천 탈락한 의원들을 가져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먹힌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 여당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야당이에요. 전부 야당이에요. 민주당이든 이낙연당이든 이준석당이든.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도 진보층이나 이런 데 표를 빼앗아오는 거지, 국민의힘 표를 뺏어올 수는 없어요. 왜? 친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은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준석 신당은 결국에 야당 표를 나눠먹는 거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준석 신당은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거예요. 세 가지가 없다는 게 뭐냐. 첫째, 정치는 지역 기반이 있어야 돼요. 대구에서 당원 모집 길거리에서 하는데 대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노원에서 세 번 떨어졌잖아요. 출마선언도 노원의 갈빗집에서 했잖아요. 저는 대구가 지역 기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없고. 두 번째는 현역 배지가 없어요. 왜냐? 허은아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배지가 날아가버렸어요. 현역이 없잖아요, 배지가. 이것도 큰 약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비전이 없어요. 정치 기술은 있어요. 20대하고 70대가 포위해서 40~50대를 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정치공학 기술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이준석의 정치 비전이 뭐냐 이러면 아무도 대답 못 하잖아요. 정치 비전이 없고 조직, 현역 배지가 없고 지역 기반이 없으니까 저는 큰 파괴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세 가지로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기반, 대구에서는 약할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 강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속도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이라고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렇죠. 온라인 플랫폼상에서도 상당한 속도로 당원 모집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현역이 없다고 했지만 최근에 국회에서 잡아온 현역 의원이 양향자 의원이라고 나오고 있고 뭔가 교류가 있다라고도 보여지죠. 그리고 민주당 표를 가져갈 것인지 국민의힘 표를 가져갈 것인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당시에 지지했던 20대, 30대 남성들의 민심 이반을 담아낼 플랫폼을 사실상 이준석 신당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아픈 지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실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 체계가 사실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 정답을 사실 오답으로 답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총선에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내가 성향이 민주당으로 썩 가지는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 표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거기에서 이준석 신당의 의미가 저는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3지대 빅텐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크게 쳐서 다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9일 열리죠. 양향자 의원과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참석을 하고요. 금태섭 전 의원도 여기에 가게 되고요. 이러면 같이 가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접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접점이 없죠. 양당 기득권 청산 외에는 정치이념이나 공통점이 거의 없잖아요. 이준석, 이낙연 두 분이 무슨 접점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저는 이낙연 대표가 독자적으로 탈당해서 당을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선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잖아요. 상당히 선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당하고 손을 잡는다, 제휴한다 이러면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밑으로 갑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주도하는 그 밑으로 이낙연 신당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는 같이 전멸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이라도 이낙연 전 대표는 독자적으로 저는 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면 선전할 수 있지만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으면 거의 이준석 대표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정말 선거를 앞두고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체제 결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낙연 신당 조금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렇죠. 신호등으로 치면 파란불이어서 길을 건너다가 빨간불이 켜진 형국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길을 돌이킬 것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물밑에서 실무작업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당 창당과 당을 나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은 짚어주신 대로 숨 고르기 차원이겠지만 가속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따라 나가서 세 결집을 이룰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전히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계기일 수도 있고요. 또 이른바 가장 이낙연 대표와 붙어 있는 원칙과상식 의원들도 사실 네 분 중 한 분을 빼고는 다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의 험지가 아닌 곳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밖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역 기반도 사실 이낙연 대표가 허술한 부분이 있고 호남이 그렇게 호응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세 구축에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유의미한 이번 총선에서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또 문 전 대통령이 혹시 만나게 된다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장윤미]

오늘 두 분이 만나는 계기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조우를 하시는 건데, 이게 자리가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이 오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변호사시니까 이 내용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범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쪽짜리 변명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범행 동기를 추측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변명문 자세하게 저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서정욱]

지금 변명문을 보도만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망감 이런 게 쭉 변명문 8쪽에 나옵니다. 그러나 치밀하게 작년 4월에 입당할 때처럼 그때부터 치밀하게 배후가 있어서, 공범,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본인의 단독 범행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4월 입당할 때부터 배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자꾸 의혹을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제기하면 안 된다. 일단은 경찰의 수사 발표를 믿고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단독 범행인데 의도적인 계획범죄는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분들은 형량에는 별 차이 없는 건가요? 뭔가 신념을 가지고 했다 이런 게 형량이 차이는 없는 거죠?

[서정욱]

형량에는 계획적이니까 상당히 의도적이니까요. 이분은 모든 걸 보면 살인미수가 되고요. 옛날에 리퍼트 대사 피의자가 12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상해로 살인미수는 안 되고 10년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리퍼트 대사 그 정도 형량 이상이라면 저도 10~15년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문안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 없는 상황이라고. 워낙 위험한 부위를 찔렸었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저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건강상 문제로 병문안을 응하지 못하는 것일뿐, 언제든지 호전이 되면 또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부겸 전 총리도 발길을 되돌리기도 했고. 워낙에 위중한 상황이 계속됐다 보니까 이건 호전되면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 만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만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정치인으로 봤을 때.

[서정욱]

저는 정치가 아무리 살벌한 투쟁이지만 또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정치 테러고요. 아마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협박범이 작년에도 잡혔고 이번에 또 광주에 체포됐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병문안해서 조금 협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앵커]

정치인과 정치인으로서 만나는 그런 모양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대표 피습 이후로 여야 모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강력한 철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혐오 정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혐오 정치, 지양해야 되죠. 그게 정치권에서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는 언어가 횡행하게 되면 이 장외에서 국민들께 이런 신호로 가 닿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8쪽짜리 문건을 현장에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을 확신범, 마치 정치사상범처럼 생각한 거예요. 본인의 범죄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조차 못 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권이 정말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증오 정치 중단의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구체화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생각해보셨나요?

[서정욱]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정치 테러를 고민해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묻지마 테러, 사회 불만 세력. 그다음에 리퍼트 대사는 반대 진영의 테러.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있잖아요. 이번에는 같은 진영에서도 테러를 합니다. 테러 유형이 반대 진영, 같은 진영, 묻지마,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대비해야 될지. 예를 들어 반대 진영만 있다면 협치나 증오 정치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진영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는 거예요. 또 묻지마 테러도 있잖아요. 정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지 단순하게 증오 정치,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앵커]

대책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문화,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거에 따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SNS에서 듣지 마시고 상대방의 것들, 왜 그러지?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양측에서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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