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철옹성 생태계` 흔들?…美`반독점법 위반` 제소 검토

김나인 2024. 1. 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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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애플워치 특허침해 이슈와 중국발 아이폰 수요둔화에 더해 또 하나의 대형 악재를 마주했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과 구글이 주도하는 안드로이드 폰 점유율이 더 높은 만큼 아이폰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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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상반기 反독점법 위반으로 애플 제소 가능성
조사 막판…아이폰 기능에 타사 서비스 배제가 불공정행위인지 판단
로이터 연합

애플이 애플워치 특허침해 이슈와 중국발 아이폰 수요둔화에 더해 또 하나의 대형 악재를 마주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와 iOS·아이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음악·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콘텐츠·미디어를 강력하게 연결해서 철옹성 같은 생태계와 로열티 높은 사용자 층을 확보하고 있는 애플 생태계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조직은 그동안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수집해 검토해 왔다. 여기에 더해 애플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 역시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쓸 수 없다. 여기에다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페이' 외에 타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애플이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Siri)에 대한 외부 업체의 활용을 금지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같은 폐쇄적 연결 전략은 애플이 그동안 한번 들어온 사용자가 다른 생태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강한 장치 역할을 했다. 이런 생태계 덕분에 애플은 휴대전화를 산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콘텐츠,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 매출을 늘려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자가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집된 사례가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소송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은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과 구글이 주도하는 안드로이드 폰 점유율이 더 높은 만큼 아이폰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아마존과 메타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여기에 애플까지 추가되면 미 정부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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