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칭군의회, 새해 첫 회기 제30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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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의 새해 첫 임시회가 이틀간의 회기를 마치고 지난 5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지난 4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결의안 등을 심의 ·의결한 뒤 5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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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의 새해 첫 임시회가 이틀간의 회기를 마치고 지난 5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지난 4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결의안 등을 심의 ·의결한 뒤 5일 폐회했다.
의결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만 의원)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세환 의원) ▲공공청사 부지(사유지) 공유재산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등이 있다.
아울러 조규철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기도 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신 의원, 조규철 의원, 조민규 의원, 차남준 의원, 이선덕 의원 등이 선임됐다.
임정호 의장은 "새해를 맞아 첫 개회한 제303회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보고를 통해 올 한해 고창군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편안한 오늘과 고창의 활기찬 내일을 위해 집행부와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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