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런 '트럼프 출마 자격', 美연방대법원이 결정한다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2024. 1. 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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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겨 대선 결과 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트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제기한 상소 및 심리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4대 3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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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트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겨 대선 결과 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트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제기한 상소 및 심리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 3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앞서 지난달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뺄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비슷한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었다.

이에 트럼프측은 지난 3일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은 오는 2월 8일로 잡혔다.

오는 15일 공화당 대선 경선이 아이오와 코커스로 시작되고, 콜로라도 경선(3월 5일 예정) 투표용지가 2월 12일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쟁점은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대한 해석이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4대 3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에게 편의를 지원한 경우' 공직을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하급법원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미네소타주와 뉴햄프셔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출마 여부와 관련해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래스카, 애리조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14개 주에서는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각 주마다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美의회 난입. 연합뉴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 이같은 유사 소송들에 대한 교통정리는 물론 미 대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민주당에서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있다. 토머스 대법관의 부인이 트럼프측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선을 좌우한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 연방대법원은 아들 조지 부시와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이 맞붙었던 대선에서 '플로리다 재검표' 문제와 관련해 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어측의 요구로 플로리다에서는 '수작업 재개표'를 하고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이 재개표 중단을 명령했던 것이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선거 개입 논란과 함께 국론 분열이라는 큰 후폭풍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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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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