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심리"…내달 8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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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의회 폭동사태 선동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를 가려낸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상고 및 심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3일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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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의회 폭동사태 선동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를 가려낸다.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세론'은 확산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상고 및 심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일을 다음달 8일로 잡으면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 첫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는 만큼 연방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3일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공화당이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면서 판결 효력이 정지돼 경선 출마에 차질이 없지만 불필요한 논란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논란의 배경이 된 건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행진하라고 독려한 게 문제가 됐다. 유권자들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각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헌법 지지 선서를 한 후 헌법에 반하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엔 관련 직책들이 나열돼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50개주 중 34개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34개주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개주이며, 12개주에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20개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쟁점은 대통령직이 '공직'에 해당하는지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대통령직이 명백한 '공직'이라 헌법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별로 이의 제기가 빗발치고 이에 대한 각주 선거당국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 판단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다만 연방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 보수 성향 대법관이 전체 9명 중 6명이다.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크 호스'로 부상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다. 최근 더힐의 여론조사 종합 분석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6%의 지지율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헤일리 전 대사는 각각 18%, 17.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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