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원 넘으면 되나요?"[직장인 완생]

강지은 기자 2024. 1.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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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인상
월 환산 206만740원…내 월급 여부 판단은?
기본급에 상여금·교통비 등 계산…전액 산입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새해 들어 식품회사 공장에서 주5일, 40시간 사무직 경리로 일하게 된 A씨는 근로계약서를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급여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알고 있었지만, 월급으로 보니 기본급 205만원에 식대 15만원으로 실수령액이 200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206만원을 넘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 A씨는 특히 기본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A씨의 생각은 맞는 걸까.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9620원)보다 240원(2.5%) 많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등 직장인은 물론 월급을 주는 사업주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시급 기준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209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5일(주40시간)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860원을 곱한 206만740원이 된다.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내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느냐' 여부다. 월급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등 다양한 임금 항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간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뿐이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16.4%)되면서 국회는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해 6월 해당 항목을 확대(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정기상여금(연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이나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1년 7월13일 오후 서울 도심 편의점에서 점원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 2021.07.13. scchoo@newsis.com

따라서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는지 알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항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내 월급이 올해 월 환산액인 206만740원을 넘거나 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A씨 사례를 보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예전처럼 기본급만 포함됐다면 A씨의 기본급(205만원)은 월 환산액을 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는 식대(15만원)까지 포함되는 만큼 임금은 220만원으로,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또다른 사례로 기본급 180만원에 식대 10만원, 교통비 10만원, 시간외 수당 3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200만원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법 통과 이후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산입 비율이 확대돼 계산이 다소 복잡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액 산입되면서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임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해당된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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