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일하면 일당 7만원”…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 도운 3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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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3월12일 재택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인터넷 물품 사기범인 B씨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사기와 관련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2640여만원을 14회에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등 B씨의 사기범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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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12일 재택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인터넷 물품 사기범인 B씨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사기와 관련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2640여만원을 14회에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등 B씨의 사기범행을 도왔다.
하루 10여분의 계좌이체 업무를 한 A씨는 일당으로 5만~7만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에게 속아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사기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중 자신의 계좌에 사기피해 공유 사이트의 사기계좌임을 알리는 송금내역이 있음을 확인한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터넷물품 사기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며 “다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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