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악재 맞은 애플... 美 법무부, 反독점법 위반 기소 전망

안상현 기자 2024. 1. 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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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 로이터

이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혐의로 애플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 시각) “법무부의 애플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르면 올 상반기 애플의 아이폰 지배력 보호전략을 겨냥해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자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다른 제조사 기기를 병용해 사용하면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법무부 조사관들은 애플 워치가 다른 스마트폰보다 아이폰과 더 잘 작동하게 돼 있는 점과 경쟁사들이 애플의 ‘아이(i)메시지 서비스(애플 이용자끼리만 무료 사용 가능한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점을 살펴보고 있다. 경쟁사들은 가상 비서 역할을 하는 시리(Siri) 같은 애플 주요 기능에 대한 시스템 접근이 거부됐다며 이런 관행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밖에 애플의 아이폰용 결제시스템(애플페이)에도 반독점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애플이 반독점 혐의로 기소되면 구글, 아마존, 메타 등과 함께 미국 최대 기술기업들이 잇달아 반독점 혐의로 기소되는 셈이다. 애플에 대한 압박은 미국만이 아니다. 올해 유럽(EU) 규제 당국도 지난해 제정된 빅테크 독점 영업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앱스토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애플 앱스토어 개방을 압박하는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 고위 당국자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관들은 지난달 애플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애플의 입장을 듣는 최종 면담 역시 아직 갖지 않은 상태이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 대변인과 애플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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