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시 대천항으로 밀입국했던 중국인 2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검역법위반,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입국자 2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48분께 소형 선박을 타고 대천항 방파제로 상륙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시 대천항으로 밀입국했던 중국인 2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검역법위반,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입국자 2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48분께 소형 선박을 타고 대천항 방파제로 상륙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과 해경은 해상에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포착해 밀입국 사실을 확인, 상륙 전 바다로 뛰어들어 방파제로 숨어든 21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1명은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까지 도주하기도 했으나 밀입국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체류하다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출국돼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웠던 이들은 밀입국 브로커에게 각 1500만원을 내고 전날 오후 4시30분께 중국 산동성 위해시의 부둣가에서 출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됐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