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징역형 집행유예

김종서 기자 2024. 1. 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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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시 대천항으로 밀입국했던 중국인 2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검역법위반,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입국자 2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48분께 소형 선박을 타고 대천항 방파제로 상륙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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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등 입국해 브로커에 1500만원씩 내고 출항
보령 대천항 인근 방파제를 통해 밀입국하려다 검거된 중국 국적 밀입국자.(보령해경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시 대천항으로 밀입국했던 중국인 2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검역법위반,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입국자 2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48분께 소형 선박을 타고 대천항 방파제로 상륙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과 해경은 해상에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포착해 밀입국 사실을 확인, 상륙 전 바다로 뛰어들어 방파제로 숨어든 21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1명은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까지 도주하기도 했으나 밀입국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체류하다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출국돼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웠던 이들은 밀입국 브로커에게 각 1500만원을 내고 전날 오후 4시30분께 중국 산동성 위해시의 부둣가에서 출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됐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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