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혀도 벌금 10만원?”…경찰, 울산 기암괴석 낙서 용의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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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관광명소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서 발견된 스프레이 낙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왕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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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적용될 듯
![[MBC 갈무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06/ned/20240106093210021bayq.jpg)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울산의 관광명소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서 발견된 스프레이 낙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가 적힌 바위는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책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지자체가 발견 당일 제거 작업을 끝내 지금은 낙서가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CCTV 영상 보관기간이 한정돼 있고 낙서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은 벌금 10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왕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돼서다. 현행 공원녹지법은 공원시설을 크게 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공원관리·도시농업 등으로 나누는데, 바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상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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