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도통 모르겠으면]
교통사고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지만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사고에 휘말리기 쉬운데요. 독자분들께서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 위의 모든 변수를 차단할 수는 없으니 사고 발생시의 대처법에 대해 어느 정도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등을 수행한 뒤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게되면 뺑소니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받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피해자 사망시)에 이르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되죠.
결국 신고는 피해자 지인이 오고나서야
그런데도 2심까지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고현장이 집 근처이기도 했고, 슈퍼 주인이 원래부터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등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3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에 앞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행동이 중요한데 이를 취하지 않았고, 슈퍼주인과도 잘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면만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죠. 정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것도 슈퍼 주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아버지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않고 자리 떠나 뺑소니 적용
자신은 운전 후에 술을 마신 것이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행동이었죠.
대법원 판결이 음주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지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중됐던 것인지는 불분명한데요.
대신 이 운전자는 사고 후 도주의도가 없었는데도 흔히 뺑소니범들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2심까지만 해도 운전자가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고, 슈퍼마켓을 들른 뒤 곧장 복귀한 점을 감안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한 사정이나 현장 상황이 매우 급박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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