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만나고 싶다" 보험설계사에 메시지 3천 회 보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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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간 3천여 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황 씨는 2021년 12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A 씨에게 2022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16일까지 3천여 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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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간 3천여 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세 황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2021년 12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A 씨에게 2022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16일까지 3천여 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2022년 2월 '난 너 오래 보고 오래 만나고 싶다' 등 메시지 321통을 A 씨에게 보냈고 사적인 연락에 부담을 느낀 A 씨는 황 씨에게 청약을 철회하고 연락을 끊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A 씨가 황 씨의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자 황 씨는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2천741회의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고, 이는 '차단된 메시지' 항목에 저장됐습니다.
황 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A 씨께 보험을 들었다가 A 씨께서 계약을 철회하라고 해서 계약 철회한 황○○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8차례 A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연락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황 씨가 알고 있었다면서 "황 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와 메일을 보내 A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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