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불공정행위로 상반기 미 정부에 반독점 피소 가능성
미국 정부가 올 상반기에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에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에 보낼 수 없다는 점 등이 주요 사례다.
또 =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페이’ 외에 타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Siri)에 대한 외부 업체의 활용을 금지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수집한 사례들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YT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아이폰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시장에서 삼성과 구글 등 안드로이드 제품들의 점유율에 아이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취지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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