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도 3개월 자금지원 없다…"추가방안 필요"

김남이 기자, 김도엽 기자 2024. 1.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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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돌입하더라도 채권단은 3~4개월간 신규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더라도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3~4개월 동안은 채권단 자금지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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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워크아웃 개시 후 실사기간 동안 자금지원 없어…대주주가 책임 부담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채권자 설명회가 진행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이날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400여곳을 상대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해 경영진의 실책을 인정하고, 워크아웃 동의 등을 요청했다. /사진=뉴스1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돌입하더라도 채권단은 3~4개월간 신규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이 작성되는 동안 필요한 인건비 등 기업운영자금은 대주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자구계획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더라도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3~4개월 동안은 채권단 자금지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사 기간 필요한 운영자금 등은 태영건설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은은 이날 '채권자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계획 제출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실사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3~4개월의 기간 동안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부족 자금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부담해야만 채권자는 워크아웃 개시를 동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금융기관의 금융채권은 행사가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이 기간에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태영건설 실사에 나선다. 자산부채실사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세운다.

기업개선계획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PF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신규 신용공여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에서 확정돼야 자금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기업개선계획을 세우는 3~4개월간 원칙적으로 채권단의 자금지원은 없다. 태영건설은 금융채권 행사만 유예된 것일 뿐 인건비와 공사비용 등 운영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당장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를 갚지 못한 태영건설의 자금은 사실상 바닥이 난 상태다.

이에 채권단에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태영그룹이 제시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등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단은 기업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주주의 추가 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한 이유는 채권단에게 태영건설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사 기간 동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넣으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금호산업은 워크아웃 개시 결정 후에도 자금경색을 겪으면서 임금 체불과 협력업체 결제대금 지연 등을 겪었다. 당시 채권단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을 조건을 긴급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마저도 사재 출연 결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자금지원까지 진통을 겪었다.

태영건설 채권단도 우선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이 추가돼야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반응이다. 채권단 사이에서는 지난 3일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의지가 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태영그룹은 금융지주 회장을 다음 주 초 만나 워크아웃을 설득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가적인 자구안이 없으면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며 "건설사 워크아웃 신청 1호라는 점에서 뒤에 있을 수 있는 워크아웃에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쉽게 워크아웃으로 갈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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