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덤핑’ 양철제품에 2.69% 관세 부과…중국엔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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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 등 철강기업이 통조림 캔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양철을 미국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고 있다는 미 당국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 5일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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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 등 철강기업이 통조림 캔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양철을 미국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고 있다는 미 당국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 5일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양철 제품에 122.52%의 반덤핑 관세를 책정했고, 캐나다 5.27%, 독일 6.88%, 한국 2.69% 등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한국은 상무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예비 판정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번 최종 판정에서는 TCC스틸에 2.69%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예비 판정 후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한국 회사가 정정된 자료를 제출해 산정법이 달라졌고 덤핑 판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에 649.98%의 상계관세를, 나머지 중국 기업에 331.88%의 상계관세를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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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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