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9일 재표결" vs "헌재 판단 뒤 2월"

박찬근 기자 2024. 1.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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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 두 특검법의 표결 시기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다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급할 것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 법안 국민의힘은 이후 첫 본회의 표결이 원칙이라며, 오는 9일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놓고 재표결을 미루는 건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실토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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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 두 특검법의 표결 시기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다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급할 것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박찬근 기자.

<기자>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 법안 국민의힘은 이후 첫 본회의 표결이 원칙이라며, 오는 9일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놓고 재표결을 미루는 건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실토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2월 임시국회까지 표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태호/민주당 의원 : 부인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적인 문제 법률적 문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공개변론 준비에 최소 한 달이 걸리는 만큼 결론은 설 이후에야 납니다.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는데 297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3분의 2, 즉 198명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현재 야4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치면 180명인데,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8표 이상 나와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 이탈표를 노린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재의결 시한이 없는 만큼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의결 시기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9일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민영)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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