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동업자…수익금 3500만원 빼돌린 50대 집행유예 1년

이성덕 기자 2024. 1. 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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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5일 동업자와 함께 관리하는 계좌에서 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년간 동업자 B씨와 함께 관리하던 학원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1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을 빼돌린 뒤 대출금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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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5일 동업자와 함께 관리하는 계좌에서 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년간 동업자 B씨와 함께 관리하던 학원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1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을 빼돌린 뒤 대출금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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