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자신감' 근거는…총선 정국 격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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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법안'(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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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치적 의도·위헌 요소" vs 야 "권한쟁의 심판 검토"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법안'(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거부권 행사를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 피습이란 정치적 리스크를 부담하고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 쌍특검법 중 대통령실을 가장 직격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법리적 부당함에 자신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앞두고 총선의 분기점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론 설득에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하기 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문재인 정부 당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서다.
하지만 정치권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가족비리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뤄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심은 거부권 재표결 시점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재표결 시점이 늦어질 경우 총선까지 김건희 특검법 논란을 끌고 갈 수 있는 데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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