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검찰 “트럼프에게 벌금 4900억원 부과해 달라” 법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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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3억7000만달러(약 4900억원)를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달러(약 3300억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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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3억7000만달러(약 4900억원)를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은 사기대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5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즈(NYT)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원고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 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벌금 3억7000만달러는 기존 벌금 요청액 대비 1억달러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제임스 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달러(약 3300억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서 엔고론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작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제임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엔고론 판사는 이달 안에 사건을 결론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단의 참여 없이 이뤄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자신에 대한 대출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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