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 주말 분수령… '70조원' 부실PF 전이 촉각
금융당국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자구계획안을 비판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금융권에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전이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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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상화 작업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오는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해 약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태영그룹은 매각대금 중 400억원으로 워크아웃 신청 직후 협력사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했고, 890억원은 지주사 TY홀딩스 연대채무 중 리테일 채권 상환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남은 259억원도 채권단 설명회 당일인 3일 공사현장 운영자금으로 투입했다고 전했다.
태영그룹의 주장과 달리 채권단은 TY홀딩스와 엮인 연대채무를 해소하는 자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이 쓰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TY홀딩스의 연대채무는 TY홀딩스 스스로 해소해야 할 사안인 만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만의 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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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잔액 130여조원 가운데 '브릿지론'(시공·인허가 전 자금 조달)은 30여조원, 본 PF(시공 결정 이후 자금 조달)는 100여조원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중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PF 가운데 만기가 연장된 비율은 브릿지론이 70%, 본 PF는 50%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브릿지론 30여조 원의 70%인 21여조원, 본 PF 100여조 원의 50%인 50여조원을 합산한다면 최대 부실 가능 규모(분양대금·토지공매 등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 미반영)가 70조 원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만기가 연장됐다는 것은 약정된 시점에 상환되지 못한 부실 사업장이라는 의미"라며 "PF 대출 사업장 대다수가 올해가 준공 기한인 만큼 PF 채무 이행 청구가 올해에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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