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되팔아 차익 남겨주겠다" 속여 60억 가로챈 4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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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약 60억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 징역 6년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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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상품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약 60억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 징역 6년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아는 업자를 통해 10~30%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하고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21명의 피해자들에게 6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보장하는 척 돌려막는 수법으로 범행한 A씨는 피해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쉽게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던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추가받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실질적인 피해는 공소사실보다 상당히 적은 점, 피해자들이 허황된 욕심에 따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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