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트럼프에 벌금 4천800억원 매겨야" 법원에 요청

이지헌 2024. 1. 6. 0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원고인 뉴욕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3억7천만달러(약 4천800억원)를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2억5천만달러(3천300억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산 부풀리기 의혹' 민사재판서 주장…이달 결론 나올 듯
민사재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원고인 뉴욕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3억7천만달러(약 4천800억원)를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기존 벌금 요청액 대비 1억달러 이상 늘어난 규모다.

5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처럼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제임스 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2억5천만달러(3천300억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재판장인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정식 재판 시작 전인 지난해 9월 제임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까지 이어진 정식 재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잠재적 결과물이 무엇인지 등 약식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심원단 참여 없이 결정이 이뤄지는 이번 재판에서 엔고론 판사는 이달까지 사건을 결론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기업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뉴욕주 내에서 사업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자신에 대한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해왔다.

p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