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에 4800억원 환수 판결 요청

이윤희 특파원 2024. 1. 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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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 민사재판에서 4800억원 이상을 환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재판 기록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미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재판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서 3억7000만달러(약 4872억9000만원)를 환수하고, 뉴욕주에서 사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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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금융사기 의혹 민사재판 기록 공개
내주 최종변론 예정…이르면 이달 말 판결
[뉴욕=AP/뉴시스]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 민사재판에서 4800억원 이상을 환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6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사기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증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2024.01.0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 민사재판에서 4800억원 이상을 환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재판 기록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미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재판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서 3억7000만달러(약 4872억9000만원)를 환수하고, 뉴욕주에서 사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임스 장관은 2022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부당이익이 2억5000만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환수를 요청한 금액은 그보다 더 많다고 미국 언론들은 설명했다.

뉴욕주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5년간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줄 것도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점, 트럼프 전 대통령 재무재표에 중대한 거짓이 포함되지 않은 점, 법무장관 측이 현실세계에서의 어떠한 영향(피해)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법정 기록은 내주 예정된 최종변론의 준비 단계이며, 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남, 트럼프기업(Trump Organization) 등과 공모해 십여년 동안 뉴욕 트럼프 타워 빌딩,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골프장 등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제임스 장관이 부당이익금 환수 등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100여년 만에 민사재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이번 재판이 정치적 공격이며, 고의로 자산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엔고론 판사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반복적 사기를 저질렀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해 일부 사업체 면허취소 및 감사 명령을 내린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은 항소법원이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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