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보좌’ 제2부속실 부활할까… 첫 입장 선회 내비친 대통령실

안석 2024. 1. 6. 0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 부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제 모두 이번 거부권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공적 보좌 필요성 계속 제기돼
“국민 원하면 설치” 입장 바꿔
내주 ‘안보실 3차장 신설’ 대통령실 개편에 2부속실도 검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2023.12.15 zjin@yna.co.kr (끝)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제2부속실 폐지’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으며 현실화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은 ‘용산 시대’ 개막과 함께 대통령실 조직도에서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김 여사 활동을 공식 지원하고 공적으로 통제하는 보좌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김 여사 일정이 불투명·부적절하게 관리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야권에 공세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 부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을 따르겠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그간 제2부속실 설치에 거듭 선을 그어왔던 것에 비춰보면 태도 변화가 뚜렷히 감지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에 힘을 실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해 절충점을 찾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따라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직제 개편안이 의결되는 등 신년을 맞아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제2부속실 부활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야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없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제 모두 이번 거부권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