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문제는 달라진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포함해 여권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이고 지난 정부의 수사에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명품백 의혹은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함정 취재였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일어난 일이고 영상 촬영까지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특검법과 달리 명품백 의혹에 침묵하는 것은 대응 논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란 얘기도 많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2022년 9월 김 여사의 서울 서초동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윤 대통령 취임 4개월 뒤의 일이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목사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이 목사가 찍은 ‘몰카’ 영상은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작년 12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후 당 차원에서 명품백 의혹 관련 공식 입장을 낸 적은 없다. 당 관계자는 “특검법과 달리 방어 논리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애초 김 여사가 명품백을 전달하겠다고 미리 말하고 온 사람을 만난 것 자체부터 문제라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김 여사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다. 특별감찰관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비위 행위라고 보면, 김 여사 감찰도 가능하다. 한 법조인은 “감찰을 할 경우 국민에게 배우자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으로 출범한 특검팀이 법에 규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특검이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고, 시기나 범죄 의혹 유형도 전혀 다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비상식”이란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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