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경운 기자 2024. 1. 6. 03:05
특별감찰관·제2부속실 수용 의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총선용 여론 조작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가족 방탄”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2월 설 연휴 이후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거부권 행사와 함께 대통령실은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영부인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립을 검토하겠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 거부권 행사는 너무 당연하다”며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하고,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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