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8번째 거부권… 1988년 이후 가장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2건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임기 중 거부권 행사 법안은 8건으로 늘었다. 1988년 제6 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대통령의 7건을 집권 3년 차에 넘어섰다.
윤 대통령은 작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취임 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으로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시장경제를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5월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직역 간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점 등이 거부권 행사 이유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에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 4건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국회 다수당과 언론 관련 단체가 지명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현 정부 이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1988년부터 총 16차례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 때 7건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 순이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노태우·노무현 대통령 때는 집권 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로 시작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는 여당이 과반이었지만, 당·청 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썼다. 민주화 이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45건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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