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9일 본회의서 재표결” 野 “2월 이후에 하자”
與 “재의결하면 돼, 왜 헌재 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들을 국회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이 여야의 주요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약 1시간 20분간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전까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 들어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쌍특검법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쌍특검법은 폐기된다.
문제는 쌍특검법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시점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언제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여야의 의견을 감안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하기 나름이다. 통상 국회의장은 여야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 여야 합의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재상정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법한지에 대해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영부인과 관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이유로 재의결 시점을 미루다, 총선 전인 2월쯤에 재의결을 시도해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표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직전까지 여론전을 펴는 것을 막고,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막으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며,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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