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9·19합의 이후 첫 해상완충구역 대응사격… ‘구애 안받겠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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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5일 북한이 해안포 사격으로 도발하자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서해완충구역으로 포 사격 맞대응에 나서면서 해상에서의 군사 행동도 더 이상 9·19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2022년 10∼12월 14차례에 걸쳐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 등 집중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우리 군은 9·19합의 위반 대북통지문 발송 등만 했을 뿐 인접 부대들이 포 사격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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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보란듯 주력 무기로 즉각 반격
9·19합의 1조 2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거나 해안포문을 지속 개방하면서 이 조항을 위반해 왔다. 지난해까지 우리 군이 집계한 합의 위반은 3000여 건에 달한다.
북한이 2022년 10∼12월 14차례에 걸쳐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 등 집중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우리 군은 9·19합의 위반 대북통지문 발송 등만 했을 뿐 인접 부대들이 포 사격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서북도서 부대들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주력 무기들을 화물선에 싣고 경기 연천, 경북 포항 등으로 수백 km 원정 훈련을 가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하게 축소된 방식의 훈련을 해왔다.
이번에 군이 서북도서 포 사격을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으로 전격 진행한 만큼 향후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9·19합의 이전처럼 정례적인 포 사격 훈련 등까지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이미 국방성 명의로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9·19합의가 그동안 금지했던 모든 군사행동들을 재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상뿐만 아니라 1조 2항이 금지했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규모 연합훈련, 전투기 실탄 사격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고 공중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 바 있다. 당시 군은 1조 3항뿐만 아니라 1조 2항까지 효력 정지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의 조율 과정에서 1조 2항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9·19 남북군사합의 |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상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해나가기로 한 합의다. |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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